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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그동안 건설현장의 잦은 이동을 하던 현장의 특성으로 안정적인 퇴직생활을 보장받지 못했던 건설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건설근로자공제를 통해 운영이 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사인 사업주가 공제회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납부했다면 그 건설사의 건설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건설현장을 찾아 이동을 하며 일을 하는 직종입니다.
그동안은 이런 특성으로 인해 퇴직금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건설노동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 출발하였습니다.
퇴직공제 가입한 사업주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음은 건설공사가 종료할 때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잠시 실직이나 휴직 상태가 아니라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있던 건설업의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종료한 경우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일용, 임시직 근로자 및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직종에 상관없이 적용이 됩니다.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면서 65세에 이른 경우
3.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4.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취업한 경우(예-서비스업, 제조업 등)
5. 상용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6.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경우
7. 건설근로자의 사망
건설근로자 퇴직금은 건설회사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대부금 및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이 됩니다.
퇴직공제금 실지금액 = 납부한 공제부금 + 월복리 이자 - 퇴직소득세 - 미상환대부금 |
퇴직금 신청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접수 14 일 이내에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 구체적인 내용 |
온라인 이용(PC, 모바일) | 본인인증 후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제출(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
직접방문 | 신분증, 통장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통장만 사용 가능하나, 신용불량의 문제로 본인 계좌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은행
구분 | 은행 |
퇴직 공제금 지킴이 통장 |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
행복 지킴이 통장 | 국민은행, 시티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협, 전북은행, 산림조합, 신한금융투자, 현대투자증권, 경남은행, |
퇴직금을 신청하기 전에 퇴직 사유별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공동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은 모두 준비하셔야 하고, 자신이 퇴직한 내용을 증빙하는 퇴직 사유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고령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내거소신고증, 장애인등록증, 독립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
2. 타업종 취업
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자필사유서(향후 건설업 종사의사가 없음을 확인)
3. 건설상용 취업
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업체의 근로계약서(정규직이 명시되어야 함)
4. 부상, 질병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5. 출국
여권사본, 통장사본, 항공권 또는 승선권, 출국예정사실 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강제퇴거명령서, 송환지지서
6. 사업 시작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자필사유서( 향후 건설업 종사의사가 없음을 확인)
7. 기타 사유
전업주부, 간병, 종교인 행사, 군입대, 수급요건 완화, 노점상, 어업, 출국 후 청구, 농업, 고철수거, 축산업, 이민, 학업, 취업준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 50억 이상의 민간 공사는 퇴직 공제에 의무가입해야 하며, 공사의 종류에는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수리가 포함됩니다.
1.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2. 200호(실) 이상
공동 주택 건설 공사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 공사
오피스텔 건설 공사
3. 공사금액이 50억 이상
민간 발주 공사
1. 퇴직금을 신청하는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등 기재 사항을 명확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신청인의 정보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퇴직금 지급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을 대신하여 그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