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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수입이 같아도 사람에 따라 내는 세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조금만 신경쓰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 아까운 내 돈 그냥 보고만 계실 분 은 없으시겠죠?
경정청구 뜻만 알아도 집에서 편하게 세금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정청구 뜻은 알고 보면 아주 쉬운 용어인데, 사전적 용어로써'경정'이란 뜻은 기존의 것을 바르게 고친다는 의미로 경정청구란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도록 요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경정청구란 근로소득자나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세액 처리 과정을 잘 몰라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자료나 인적 공제 내용이 있거나, 국가가 더 징수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신고자가 제대로 챙겨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다시 청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근로소득자나 사업 및 개인 사업자의 경우 모두 납세 신고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귀속 | 경정청구 기간 |
2023년 | 2024년 6월부터 2029년 5월까지 |
2022년 | 2023년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 |
2021년 | 2022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
2020년 | 2021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
2019년 | 2020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
2018년 | 2019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
경정청구는 대통령령으로 보장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세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근로소득자 및 개인. 법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표처럼 소득 귀속 연도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이 종료되면 환급액이 있다 하더라도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 있다면 꼭 경정청구를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정청구는 1년단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5년간 세금을 내고, 제대로 환급을 받은 적이 없다면 각 연도별로 5번 시행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신 분들의 1/3 이상이 세금을 환급받으셨습니다.
신고자가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접수를 받은 세무서는 신고일로부터 두달안에 검토하여 세금을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제출하신 자료가 많아서 검토 사하이 복잡할 경우 두 달보다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니, 두 달이 넘어가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년동안 세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 아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분들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세금 환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
2. 직원을 채용해 본 적이 있는 분
3.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
4. 매입세금 계산서 등의 서류 신고를 못 하신 분
5. 근로소득과 사업체 수입이 둘 다 있는 분
6.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초보 사업자
7. 매출의 폭이 큰 사업자
8. 최근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
9. 세금 관련 절세 방법이나 혜택을 잘 모르시는 분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신고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는 방법과 경정청구를 대행해 주는 세무사나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홈택스를 이용한 경정청구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2. 상단 가운데 있는 세금신고를 클릭합니다.
3. 세금신고 중에서 종합 소득세를 클릭합니다.
4.종합소득세 신고 중에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신고에서 경정청구를 눌러 진행하고, 개인 및 법인 사업자라면 일반 신고에서 경정청구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조서,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2. 거주자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국가에서는 과오납 된 세금을 먼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잘 몰라서 혹은 바빠서 챙기지 못했던 세액 공제 내용이 있다면 경정청구 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청구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우리의 삶, 절세가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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