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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200%인 소득 8구간까지 지원이 되는데, 국가장학금 구간과 제출서류, 성적기준, 신청방법 및 유의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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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대학 등록금을 소득분위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지원대학(전문대, 4년제 둘 다 가능)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라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대 대상에서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이 대학생들 중에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준 중 성적 기준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및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재학생의 경우에는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B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을 받은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지원기준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심사하는 정보에 맞아야 합니다.
과거 학기 중복지원은 아닌지, 수혜 횟수, 등록휴학 상태, 재학생은 1차 신청 기간에 신청 여부 등의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상세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소득 구간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중위소득비율 구간에 따라 1구간에서 10구간 중에서 8구간까지 즉, 중위소득 200%까지는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위의 표처럼 소득분위 기준에 의해 구간이 정해지면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구간별 차등지원되며, 각 학기별로 총 2번이 지원됩니다.
등록금 전액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해당이 되며, 1~3구간은 학기별 285만원, 연간 570만 원, 4~6구간은 학기별 210만 원, 연 간 420만 원, 7~8구간은 학기별 175만원, 연 간 350만 원이 지원됩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사류 제출이 가능하니, 우선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혼외자녀, 전혼자녀, 사망자녀, 입양취소, 파양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시면 각 자격에 따르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류 발급은 정부 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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