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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1구간(중위소득 30%)부터 8구간(중위소득 200%)으로 나눠지며, 구간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신청자 본인의 소득분위 확인하시고 국가장학금 지원액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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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서 차등지급받게 됩니다.
소득분위는 매년 보건 복지부에서 중위소득비율 구간에 따라 1구간에서 10구간까지 정해집니다.
국가장학금은 이 구간 중에서 1구간부터 8구간에 해당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비교에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은 해당 가구의 구성원 수와 재산, 소득 등의 종합적인 정보의 의해 얻는 값으로 아래와 같은 관련 정보가 필요합니다.
- 학생결혼여부 : 미혼/ 기혼/ 이혼/ 사별
- 복지자격여부 : 기초/ 차상위/ 해당없음
- 소득 : 학생소득/ 가구원소득
- 일반재산 :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 차량가격 : 차량 기준가액
- 금융재산 : 현금/ 주식/ 어음/ 예금/ 적금
- 부채 : 대출금
국가장학금 지원은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며, 1~3구간은 학기별 285만 원, 연간 570만570 원이 지원됩니다.
4~6구간은 학기별 210만 원, 연 간 420만420 원이 지원되며, 7~8구간은 학기별 175만 원, 연간 350만 원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국가장학금 제출 서류는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할 수 있으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관계의 형태에 변화 즉,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입양 취소, 파양등의 형태에 따라 따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정부 24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하신 본인 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한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4년제, 전문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에서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하시면 대상이 됩니다. 단 재정지원제한유형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가 2회까지는 적용이 됩니다.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나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재단에서 심사하는 기준 즉, 수혜 횟수, 중복지원, 국가장학금 신청 후 바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복학 첫 학기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 재학생은 1차 신청 기간을 지켜야 하는 등의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의 심사과정은 6 ~8주 정도 걸립니다.
학자금 신청은 학생 본인이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국가장학금의 지금까지는 최대 3주가 걸립니다. 기존의 신청 정보에서 변동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6번째 단계인 최신화 심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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