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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어려운 생활에 보너스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이미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시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아래의 신청하기에서 바로 하실 수 있고, 본인의 소득 구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아래에서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근로를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일정 금액이하의 재산과 수득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는 복지 정책입니다.
해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확대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주변에서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받으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보너스같이 찾아오는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에 해당되시면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서 100%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은 모두 4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방법 중에서 본인의 사정을 고려하셔 편하신 방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홈택스를 통한 신청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한 홈택스 모바일 앱이나 PC에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장려금 탭으로 들어가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청 시 신 청안내문을 미리 받으셔서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시면 되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개인 인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안내문을 미리 받으셔서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주민번호 뒤자리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후 진행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인증을 하셔야 하니 미리 인증하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ARS 전화 신청
ARS 번호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셔야 하니 미리 통장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장려금을 받았던 분이라면 등록되었던 본인의 계좌가 안내되는데, 올해 새로운 통장 계좌로 받으시려면 새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이는 ARS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각 은행별 코드 번호도 첨부하였으니 계좌 등록 시 잘못 입력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인터넷 신청
신청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니,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대리
근로·자녀장려금을 안내받은 본인이 동의하시면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해 드릴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에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재산요건, 소득요건, 가구형태에 따라 각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이 2.4억 원이 넘지 않아야 하며, 재산 요건 계산 시에는 부채는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 원을 넘지 않으셔야 대상이 됩니다.
1.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 유형>
1. 단독가구 : 1인 가구
2. 홑벌이 가구 : 혼자 소득을 올리는 가정(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 가능)
3. 맞벌이 가구 : 본인 외 배우자가 연간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정
<소득 요건>
1. 단독 가구 : 연간 2,200만 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 연간 3,2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연간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주만등록상 거주하시는 모든 가구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자녀장려금 대상
<소득 요건>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연간 4,000 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같습니다.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 계산 시에 부채는 포함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의 지금액은 최대지급액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1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한 가정의 자녀 3명까지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 선정에 중요한 요건이 되는 총소득과 총급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소득은 급여를 포함한 모든 소득원 즉, 투자, 임대소득, 사업이익 등 다양한 소득이 포함되며, 총급여는 고용으로 인한 소득 즉, 근로소득만에 만 해당됩니다.
일정한 수입이 아닌 자영업 사업자를 위해 업종에 따른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사업체에 따른 업종에 따라 게산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실 때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기, 정기 신청 중에서 선택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잡히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기 신청 기한을 넣치셔서 기한 후 신청을 하시는 경우 장려금의 10%가 삭감되고 90%만 지급이 되니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시면 장려금은 보통 9월 안에 지급이 되며, 기한 후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내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허위 신청하시면 환수액에 더해 가산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 5가지 유의사항 중에 해당되시면 근로·자녀장려금이 차감되어 지급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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