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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지원금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사업주와 소속된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드림으로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서 중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가장 큰 부담이 인건비 부담이실텐데데요,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근로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두리누리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지원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리누리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작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대상입니다. 신규가입자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월평균 급여가 270270만 원 미만
지원신청일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미취득자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가능
두리누리지원금은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36개월간 지원됩니다.
근로자가 25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을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가 두리누리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정한 보험요율이 있어 본인의 월평균급여액에서 각 보험요율을 곱해서 납부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 지원액
고용보험 : 월 평균보수 X 1.15%(보험요율) X 80%(두리누리지원금)
국민연금 : 월평균보수X 4.5%(보험요율) X 80%(두리누리지원금)
2. 근로자 지원액
고용보험 월평균보수X 0.9%(보험요율) X 80%(두리누리지원금)
국민연금 월평균보수X 4.5%(보험요율) X 80%(두리누리지원금)
각각의 보험요율에서 두리누리 지원금인 80%를 지원받으면 본인이 납부할 보험료는 20%로 확 줄게 됩니다.
구분 | 보험료 총액 |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 지원액 합계 | 납부할 보험료 |
고용보험 | 51,250원 | 23,000원 | 18,000원 | 41,000원 | 10,250원 |
국민연금 |
225,000원 | 90,000원 | 90,000원 | 135,000원 | 45,000원 |
고용보험. 국민연금
구분 | 보장 내용 |
고용보험 | 갑작스런 실업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
국민연금 | 노후, 질병, 장애 등으로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제도 |
1. 전자신고
4대 사회보험(https://www.4insure.or.kr)에 접속합니다.
사업장 회원으로 회원가입합니다.
사업장 업무 중에서 두리누리보험료지원으로 들어갑니다.
2. 서면 신고
두리누리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중에서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시도록 하세요.
3. 찾아가는 서비스
두리누리지원금에 대한 설명이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원이 사업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험 가입 및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에 대해 직접 안내해 드리니,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서비스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가입, 혜택, 지원 신청 안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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