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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세 지원은 고물가와 가파르게 오른 에너지비용으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기 요금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대상자, 신청 기감 및 방법, 제출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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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3가지를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1.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자
2. 22년 혹은 ’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3.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4.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어야 함.
<2023년에 개업한 경우, 1년이 되지 않으므로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즉,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로 계산하면 신고매출액을 예상할 수 있음.
전기는 사용용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한국전력과 계약한 다양한 전기요금의 종류에 대해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전기요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주택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2. 일반용 :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등
3. 교육용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4. 산업용 :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5. 농사용 : 농업용, 어업용 등
6. 가로등 : 가로등, 보안등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사업장당 최대 2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나,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확인 후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대상은 한국전력과 계약 유무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1. 직접 계약자 : 24. 2. 21.~ 4. 20.
2. 비계약 사용자 : 24. 3. 4. ~ 5. 3. 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탈락되셨거나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 신청 기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별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 나간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조치 될 수 있으니 아래의 몇 가지 유의사항을 확인 후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정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3.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4.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5.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6.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신청 시 직접 계약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는 사용자 유형별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제출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직접계약자(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서류제출 없음
2. 타인 명의 사용자(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3. 사무소 등 별도 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4. 기타(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가진단
▪ 한전 고객번호 확인
▪ 정보제공 등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신청결과 문자 안내
▪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확인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의 우측 상단에 사용하시는 고객마다 고유의 고객번호가 있어서, 아래의 사진처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전 홈페이지(online.kepco.co.kr)에 로그인하셔서 마이 전기사용계약관리 "고객번호 등록"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1. 비회원 한전 ON접속 → 마이페이지 → 회원가입 → 로그인 → 전기사용계약관리
2. 회 원 한전 ON 접속 → 마이페이지 → 로그인 → 전기사용계약관리
한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123 전화 → ② 모바일 ARS 선택 → ③ 모바일 ARS 화면 → ④ 고객번호 찾기 화면→ ⑤ 고객번호 선택 → ⑥ 본인인증 선택 → ⑦ 본인인증 → ⑧ 인증정보 입력 → ⑨ 고객번호 확인
123 전화 후 안내음성에 따라 선택하여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
123 전화 후 안내음성에 따라 선택하여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신청내용과 대상,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에서 자세히 하실 수 있습니다.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 ~ 18시)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 ☎ 02-3397-8515
(구역전기) JB ☎ 041-620-1417, 1430
(구역전기) CNCITY ☎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구역전기) 대성산업 ☎ 02-221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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