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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정부 정책금융상품으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상환 조건과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1.6%에서 3.3%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이 대출의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되며, 주택 조건은 9억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읍·면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도 주택 구입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연 1.6%에서 3.3%까지 적용됩니다. 대출 대상과 주택 조건은 주택 구입자금대출과 유사합니다.
이 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자녀 출산 후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어 출시된 대출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금리, 한도,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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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의 정의는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형제나 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나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1.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입양)한출산(입양) 한 가구로 출산의 범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2. 대출신청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3.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등 중복대출이 금지됩니다.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가능합니다.
4.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이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 분위별 중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인 4.69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5. 대출신청인의 신용도도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부에 대해 대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이며,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대출 한도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최대 5억원 이내로 산정됩니다. LTV와 DTI에 따라 조정됩니다.
LTV(대출 대 가치 비율)와 DTI(부채 대 소득 비율)은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며, 신생아 특례대출에도 적용이 됩니다.
1. LTV(대출 대 가치 비율)
LTV는 주택의 대출 가능한 금액을 주택의 시장 또는 감정 가치의 비율로 표현한 것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집값을 기준으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대출액이 주택 가치의 특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사용되며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LTV가 70%까지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 주택 가치의 최대 7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DTI(부채 대 소득 비율)
DTI는 대출 상환액을 대출자의 총 소득에 대한 비율로 측정한 것입니다. 이는 대출 상환에 소득이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나타냅니다. DTI는 대출액이 대출자의 소득의 특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대출 상환에 대출자의 총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DTI는 최대 60%까지 적용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이 되셔서 대출을 진행하게 되면 부부 합산 총 연봉과 대출 기간을 더해 금리가 정해집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최저 1.6%에서 최고 3.3%까지 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이 되셔서 대출을 진행하게 되면 부부 합산 총 연봉과 대출 기간을 더해 금리가 정해집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최저 1.6%에서 최고 3.3%까지 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조건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니 본인이 적용받으실 수 있는 우대금리를 잘 찾아서 꼼꼼하게 적용받아서 이자를 줄여보세요.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경우: 가입기간과 납입횟수에 따라 연 0.3% p부터 0.5% p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으로 연 0.1% 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3.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에 대해서는 0.1% 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4.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에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조건 변경 신청을 통해 우대금리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대출기간 중에는 우대금리 조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심사한 후 적용되며,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됩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이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 특례금리에 + 0.55%p의 금리 가산이 적용됩니다. 이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됩니다.
2. 부부합산 연소득이 8.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낮은 값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적용금리는 추후 공시됩니다.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심사한 후 적용되며,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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