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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이 주택담보대출계의 타이탄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파격적인 금리와 혜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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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탄"이라는 용어는 고대 신화부터 최첨단 천문학 및 현대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의미를 포괄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타이탄은 올림픽 신들보다 앞서는 강력한 신으로, 엄청난 힘과 키를 상징합니다.
신생아아 특례대출을 저출산 정책의 타이탄이라고 불릴 만큼 여태껏 볼 수 없었던 저출산 정책의 끝판왕을 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와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이러한 정책에는 재정적 인센티브, 보육 지원, 일과 삶의 균형 계획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이 포함됩니다.
출산장려금,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 육아지원금 등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고유연한 근무 시간, 육아 휴직 정책 등의 조치를 통해 여성의 노동 시장 통합을 촉진하며,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난임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계획 및 생식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행되는 등 정부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이탄이라는 어미어마한 단어가 신생아 특례대출에 떡하니 붙었습니다. 왜? 왜일까요?
그만큼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와 대출 한도 혜택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신생아 특례대출의 혜택과 금리, 조건, 주의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1. 성년 세대주 조건: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나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2. 출산(입양) 조건: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입양)한 가구로 출산의 범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3. 무주택 조건: 대출신청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4. 중복대출 제한: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등 중복대출이 금지됩니다. 단,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가능합니다.
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이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 분위별 중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인 4.69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이며,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대출 한도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최대 5억 원 이내로 산정됩니다. LTV와 DTI에 따라 조정됩니다.
LTV는 주택의 시장 또는 평가 가치 대비 대출 금액을 나타냅니다. 이는 빌릴 수 있는 부동산 가치의 백분율을 나타내는데, 대출 기관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LTV 비율에 제한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DTI는 대출금 상환에 할당된 차용인의 소득 비율을 측정합니다. 대출 기관은 DTI를 사용하여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데 DTI는 60% 내에서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부부간 총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최소 1.6%에서 최대 3.3%까지 10년, 15년, 20년, 30년 기간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우대금리 조건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꼼꼼히 체크하셔서 우대금리를 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경우라면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에 따라 연 0.3%p부터 0.5%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로) 연 0.1% p
3. 신규 분양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0.1% p
4.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에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5.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6.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심사한 후 적용되며,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
1. 부부합산 연소득이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특례금리에 + 0.55% p 가산금리
2. 부부합산 연소득이 8.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낮은 값을 적용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의 간편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e 든든에 접속합니다. (모바일은 앱을 다운받습니다.)
2. 원하는 대출 상품을 선택합니다.
3. 본인과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4.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스크래핑에 동의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발급받고 제출합니다.
5.은행에서 대출심사를 받고, 승인이 나면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진행합니다.
※ 스크래핑이란?
서류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기금e기금 e 든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서류를 발급기관에 자동으로 접속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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