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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여전히 빡빡한 생활의 연속이네요. 공부하면서, 취업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 병행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토닥토닥~~ 열심히 사시는 모습 응원합니다.
아르바이트하시면 꼭 챙기실게 2가지가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는데 받을 건 당연히 받으셔야겠죠.
첫 번째는 최저시급 이상은 받으셔야 하고요. 조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주휴수당도 받으셔야 합니다.
둘 다 한자라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아주 쉽고 간단하니깐 꼭 알아두셔서 잘 챙겨 받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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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를 기본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률로, 근로기준법에서 강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라 함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 계약 형태나 업무와 상관없이, 근로를 하다가 생긴 생긴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휴식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때,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휴가 개념의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은 물론이고 시간제, 즉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되어 있으셔도 모두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형태여야 합니다.
이 얘기는 6일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주휴 수당을 받으시려면 최소 1주일, 7일은 근무를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한 얘기겠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대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대로 근무를 안 하고 주휴수당을 요청하는 건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겠죠.
소정근로시간이란 개념은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에는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되지는 않아요.
위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임시직 모두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됩니다.
요즘에는 별로 없지만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며는 사장님들이 꼼수를 부려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셨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2024년 최저임금 결정액은 9,860원입니다. 2023년도에 비해 2.5%가 오른 셈입니다.
최저임금은 보통 전년도 8월 초까지 결정해서 고지를 합니다.
2024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에는 이례적으로 100일이 넘게 걸렸는데 경기 상황도 안 좋고 물가도 많이 오르다 보니 서로의 입장이 팽팽했던 것이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법에서 강제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하며,지켜지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월급제로 근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 따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임시직, 시간제 등의 형태로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체크해야 합니다..
하루 5시간씩 주 5일 했다면, 하루근무 5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의 근로시간을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최대 40시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보통의 경우 대부분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를기본으로 계산하면,
근무시간 (40시간)+ 주휴시간(8시간)=청 근무인정시간(48시간)
48시간 x 시급 9,860 = 473,280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주휴시간 8시간, 즉 78,88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24 최저금액은 9,860원, 혹은 근로 계약을 한 금액과 근로시간을 입력하시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물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충족하셔야 합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계산기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휴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2가지 조건을 충족했다면, 사업주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의 여부와 상관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간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사업주에게 요구해도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후에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2. 진정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