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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가장 부담이 되는 건 난방비일 겁니다.
그나마 에너지 바우처가 되셔서 지원받으시는 경우에는 조금 나으실 텐데요.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등 어느 하나 오르지 않은 게 없어서 에너지 바우처로 계산하면 잔액이 금방 줄어들더라고요.
이제 것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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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경제적으로 힘든를 지급하여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연탄, LPG, 등유, 지역난방 등의 난방비를 구입하여 난방비의 부담을 줄여드리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중 1가지에 해당되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시면 아래 표의 순서대로 진행되며 신청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종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또는 거동이 불편하신 대상자는 가족, 친척, 법정 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직권 신청 | 몸이 불편하셔서 거동이 힘드실 경우에는 전화로 주소지 관할 담당 공무원과 통화 이후에 담당 공무원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 클릭-복지서비스 신청-에너지 바우처 신청) |
1. 온라인으로 잔액조화하기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잔액 조회는 에너지 바우처 기간인 2024년 4월 30일까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2. 전화로 잔액조회하기
한국 에너지공단 콜센터(1600-3190)로 전화 통화 후 확인 가능합니다..
3. 방문 후 잔액조회하기
본인 주민 등록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 후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여름철 바우처와 겨울철 바우처에 따라 다르며,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 합계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지원금은 1년 동안 지원되는 총금액으로 여름 바우처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겨울 바우처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쓸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방식은 여름철 바우처냐 겨울철 바우처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바우처 종류 | 지원 방식 | 결제 방식 |
요금차감 방식 | 여름철 바우처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1가지 선택 |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을 희망 |
국민행복카드 방식 | 여름철 바우처, 겨울철 바우처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전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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