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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흔하게 얘기 소재로 삼을 만큼 정보도 많이 알려졌죠?
그래도 아직까지 연명치료 거부 작성을 하고 등록하는 기관을 잘 몰라서 찾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사전의료의향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등록 기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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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작성 시 쓰는 서류를 사전의료의향서라고 합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건강하실 때, 연명치료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혀두시고자 합니다.
본인이 계시는 곳 가까운 곳을 사전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하셔서 무료로 작성하신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등록 기관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연명치료 거부작성하실때에는 지켜져야 하는 몇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 방문시 본인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셔햐 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아래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3.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수기와 태블릿 이용 중에서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이 완료된 경우라도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는데 처음 등록 기관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5.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계신 위치를 설정하시면 전국에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관 중에서 가까이 있는 기관을 알려줍니다.
1. 작성자는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환자 가족은 기록열람신청서 작성,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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