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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에 본인 급여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고, 복직 이후에 6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 확인되면 나머지 20%를 지급해 줍니다.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이후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360만 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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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도 아닐뿐더러 해마다 최저 수준을 경신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부부가 결혼을 하여 아이를 출산하고 직장 생활과 아이 양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시행하는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최근에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교사등의 안정된 직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육아 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다니며 출산을 하고 잠시 쉬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근로자는 본인이 받던 급여의 80%를 육아휴직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80%로 상향조정되었고 그 이전에는 75% 혹은 기업체의 조건에 따라 지급률이 달랐습니다. 80%를 지급하고 남은 나머지 20%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 확인되면 지급을 해 줍니다. 이 금액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육아휴직이 끝나면 직장으로 다시 복직을 유도하기 위함인데, 예전 육아휴직 도입 초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지 않고 퇴사해 버리는 경우가 많자, 사업자 측의 경제적 손실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근로자와 사업주 측을 모두 고려하는 방법으로 고안해 낸 것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알아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챙겨주면 더욱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근로자가 알아서 챙겨야 하니 꼭 잊지 마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수당에 따라 받는 금액은 상이하지만 육아휴직수당 상한액과 12개 월 육아휴직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최대 3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 원,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6개월 이상의 근무 사실을 확인해 주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만약 복직 후에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 서류는 재직증명서와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 입니다.
1. 재직증명서
2. 급여 명세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의 각 고용지청을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팩스, 우편,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이용해 신청하실 경우 고용보험에서 하던 업무가 시범 운영중인 고용 24로 사이트가 이전되었습니다. 오른 쪽 상단에 있는 출산휴가, 육아 휴직 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 후 로그인 하시면 본인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고용보험(https://www.work24.go.kr/cm/main.do )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접수 가능합니다.
현시점 기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기간에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의 80%가 지급되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후 20%는 신청을 하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지급 상한액 150만 원을 받는 경우라면 150만 원의 80%인 1,200,000원이 지급됩니다.
나머지 150만 원의 20%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몫으로 남겨두는데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근무 후에 300,000원씩 육아휴직 기간에 곱해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 | 80% 지급 금액 | 지급금액(하한액, 상한액 적용) |
80만원 | 64만원 | 70만원 |
100만원 | 80만원 | 80만원 |
15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300만원 | 240만원 | 150만원 |
예를 들어 육아휴직 상한액인 150만원을 받으며 1년간 육아휴직을 한 이후에 복직한 후 6개월 근무 후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0% X 육아휴직기간
= (1,500,000 X 20%) X12개월
= 300,000 X 12 = 3,600,000
즉 , 360만 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 2024년 하반기부터 부모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1년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
2.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대상
3.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4.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5. 육아 휴직 급여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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