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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인력난으로 고생하는 중소기업과,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을 근속한 청년에게 100만 원, 6개월 추가 근속 시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최대 200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취업난 속에 기피 업종에 대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지원하고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에 하나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빈일자리 업종은 조선업, 물류운속업, 농업, 건설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뿌리산업, 해운업 등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약 25,000여명의 청년을 지원할 예정으로 취업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 인구의 공급과 수요를 맞추기 위해 시행하는 맞춤형 지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2023. 10. 1. ~ 2024. 9. 30. 사이의 기간 중에서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34세(군필자는 의무 복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만 39세) 청년으로 3개월 이상 근속,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한 자가 대상이 됩니다.
1. 빈일자리 해당 업종 :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건설업, 자원순환업, 뿌리산업, 음식점업, 조선업, 보건복지업
2. 회사규모 : 직원수가 300인 미만, 매출액이 80억 이하
3. 취업 기간 : 2023. 10. 1. ~ 2024. 9. 30.
4. 근무기간 : 정규직으로 3개월이상(주 30시간 이상)
5. 취업애로 청년은 다른 신청자보다 우대하여 선발합니다.
취업애로 청년 | 실업기간이 연속하여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에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
청년근로자의 참여 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후 확인 후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취업 후 3개월 차에 100만 원, 6개월 차에 100만 원으로 총 200만 원이 지원되며,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3개월 근속의 다음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마지막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월 | 접수 기간 | 비고 |
1월 | 2024. 1. 22. ~ 2024. 1. 29. | 사업참여 접수기간 마지막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 초일산입, 보완일 제외, 휴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
2월 | 2024. 2. 1. ~ 2024. 2. 14. | |
2024. 2.16. ~ 2024. 2. 29. | ||
3월 | 2024. 3. 1. ~ 2024. 3. 14. | |
2024. 3. 16. ~ 2024. 3. 29. | ||
4월 | 2024. 4. 1. ~ 2024. 4. 14. | |
2024. 4. 16. ~ 2024. 4. 29. | ||
5월 | 2024. 5. 1. ~ 2024. 5.14. | |
2024. 5. 16. ~ 2024. 5. 29. | ||
6월 | 2024. 6. 1. ~ 2024. 6. 14. | |
2024. 6. 16. ~ 2024. 6. 29. | ||
7월 | 2024. 7. 1. ~ 2024. 7. 14. | |
2024. 7. 16. ~ 2024. 7. 29. |
일자리 청년 지원금은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주간격으로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할당된 인원에 도달할 경우 자동으로 접수는 마감이 됩니다. 접수가 마감되면 다음 접수 기간에 다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신청인 정보 : 병역사항 기입
2. 지급정보 : 본인 명의 계좌 번호 입력
3. 사업장 정보 : 검색 버튼-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 사업장 안내- 저거용 버튼
4. 운영기관 정보 : 근로자가 직접 선택(신청하지 않을 경우, 무작위로 배정됨)
5. 정규직 채용일에 근로계약서 상의 정규직 채용일을 선택함
6. 피보험자수 조회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신청가능
7. 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상에 주 소정근로시간 입력
8. 지원제외 청년 ; 지원제외 청년 확인
9. 첨부파일 : 증빙자료 제출
10.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11. 신청하기
본인의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운영 기관을 확인하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센터 | 지역 | 운영기관 | 전화번호 |
서울고용센터 | 서울특별시 | (주)에스씨넷 서울지점 | 02-597-1949 |
서울고용센터 | 서울특별시 | (주)제이엠커리어 서울본부 | 070-4613-4878 |
서울고용센터 | 서울특별시 | (주)잡모아 관악 | 02-837-0095 |
인천고용센터 | 인천광역시 경기도 북부지역 (부천시, 김포시, 의정부시, 포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양주시, 고양군, 파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채움에이치알디 송도지사 | 032-225-3139 |
인천고용센터 | (주)휴먼잡트러스트 | 032-822-7357 | |
인천고용센터 | (주)잡모아 인천서부지점 | 032-563-2265 | |
인천고용센터 | (사)인천경영자총협회 | 032-428-1111 | |
수원고용센터 | 경기도 남부지역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이천시, 여주시, 하남기, 군포시, 광명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
화상상공회의소 | 031-350-7969 031-350-7968 031-350-7967 031-350-7971 031-350-7970 |
수원고용센터 | 수원상공회의소 | 031-8000-9432 | |
수원고용센터 | (주)제니엘 성남지점 | 031-580-0174 | |
수원고용센터 | (주)잡모아 안양지점 | 031-464-8885 | |
수원고용센터 | (주) 채움에이치알디 안산지사 |
070-5165-6034 | |
수원고용센터 | (주)조인스잡(본사) | 031-647-6995 031-647-3161 |
|
춘천고용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가평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제외)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강원지회 | 033-262-2097 033-262-2095 033-263-2096 033-262-2098 |
부산고용센터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 051-647-7351 |
부산고용센터 | (주)에듀인잡컨설팅 | 051-636-8557 | |
부산고용센터 | (주)두원잡 | 051-321-3343 | |
부산고용센터 | (주)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 | 055-261-3447 | |
대구고용센터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주)에스씨넷 대구지점 | 053-525-1470 |
대구고용센터 | 칠곡상회회의소 | 054-974-10850 | |
대구고용센터 | (주) 제이엠커리어 대구지사 | 053-745-1273 | |
광주고용센터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국제커리어센터 | 062-269-8721 |
광주고용센터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광주전남지회 |
062-363-1330 | |
광주고용센터 | (사)전북경영자총회 | 063-282-3393 | |
광주고용센터 | (사)전남경영자총회 | 061-741-8107 | |
대전고용센터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 042-867-9692 |
대전고용센터 | (사)충북경영자총협회 | 043-271-9806 | |
대전고용센터 | (주)한국커리어잡스 | 070-5099-0712 | |
대전고용센터 | (주)제이엠커리어 천안지사 | 070-4613-4888 | |
대전고용센터 | 충주상공회의소 | 043-843-7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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