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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관외선거인들은 학업이나 직장 등으로 인해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선거당일 투표를 위해 주소지로 이동하기 어렵거나 번거롭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방법과 준비물, 가까운 투표소 찾기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관외선거인은 학업과 직장 등의 이유로 본인의 주소지에서 벗어나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선거인으로 투표일 당일에는 본인의 주소지로 가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로 유굽 휴가로 진행하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여건에 의해 선거일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게 하는 제도가 사전투표입니다.
1. 관내선거인 : 해당 시. 군. 구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2. 관외선거인 : 해당 시. 군. 구 관할 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2024년 4월 5일 (금요일) ~ 6일(토요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사전투표는 주소지 관할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서 2024년 4월 5일부터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관외선거인이신 분들이시라면, 사전투표 기간을 이용하셔서 투표하시면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러 가실 때사진으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2024년 4월 10일(수요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만 18세 이상이 되면 투표권을 부여받는데,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06년 4월 11일생까지는 투표할 수 있습니다.
관내 선거인은 회송용 봉투 없이 바로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1. 신분증 제시하고 본인 확인
2. 본인 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 찍기
3. 투표용지 2장 받아서 기표
4. 투표지 투표함에 투입
투표용지 외에 회송용 봉투를 추가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은 동일
3. 투표용지 2장과 회송용 봉투 받아서 기표
4.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봉투 봉하기
5.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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