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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은 정부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18세부터 36세까지의 청년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를 통해 청년들은 주거, 창업, 결혼,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의 지원대상, 신청기준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한 파격적인 저축 프로그램으로, 1+1 지원에 따라 운영이 됩니다.
다시 말해 10만원을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20만 원을 저축하면 20만 원, 3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현재까지 출시된 청년 지원책 중에서 가장 혜택이 좋은 지원정책입니다.
30만 원씩 최대 36개월을 저축하면 최대 1,0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금액 :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2. 지원기간 : 18개월, 24개월, 36개월
금액 | 18개월 저축시 지원금 | 24개월 저축시 지원금 | 36개월 저축시 지원금 |
10만원 | 180만원 | 240만원 | 360만원 |
20만원 | 360만원 | 480만원 | 720만원 |
30만원 | 540만원 | 720만원 | 1080만원 |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지원금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1. 신청자 기본 정보를 입력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2. 자가 진단표 질문 작성
주소지, 나이,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을 입력합니다.
3. 참여 신청서 작성
4. 가족 상황 및 근로상황 작성
5. 적립계획 및 사용계획 작성
저축 후 만기 시 적립금을 사용할 계획서를 사실에 근거해 성의 있게 작성합니다.
6. 제출 서류를 첨부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체크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은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한 집안에서 형제, 자매가 동시에 신청해도 됩니다.
1. 나이 : 만 18세 ~ 34세(병역 이행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됩니다.)
2. 소득기준
3. 근로 여부 : 현재 근로 중인 자로 고용보험 가입자(신청하는 본인이 고용보험은 필수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재산: 월 소득이 291만 원 미만이고 총자산이 9억 원 미만인 자
5.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본인의 중위소득 구간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매월 23일까지 본인이 정한 금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그 달의 월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18개월~36개월 중 본인에게 적합한 기간 선택을 선택합니다
3. 10만원~3010만 원~30만 원 중 본인이 저축 가능한 금액을 선택합니다.
4.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5. 본인 명의로 통장 개설이 안 되는 사람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6. 군복무 중인 거나 군복무 대체 근무 중인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8.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악재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과 비슷한 청년 정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정부주도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청년 저축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중앙부처 유사 지원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유사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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