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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세상이 돼 버린 지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최저시급이 올랐다면 확인하고 챙기셔야겠죠?
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월급, 주휴수당 계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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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생계비, 소득 분배율, 노동 생산성을 고려해 매년 최저 임금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고시되는데,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그다음 해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하며 만약 법에서 정한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다 적발 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꼭 지키셔야 합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가 근로하면서 받아야 하는 최소 시간당 임금을 의미하는데 최저임금 제도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의 대립을 거쳐 110일 만에 합의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보통 최저시급 합의는 4월부터 진행해서 6월경쯤 결정이 났던 과거에 비해 이례적으로 오래 걸린 기간이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11만 원을 돌파해서 제시했고, 경영계는 글로벌 경제 침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2023년과 같은 금액으로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난항의 난항을 거쳐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은 2023년의 최저시급이 9,620원이었던 것에 비해, 2.5% 증가한 것인데 결국, 시간당 260원이 증가한데 그쳤습니다.
이는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주급으로 환산하면 473,280원, 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여로 환산하면 2,060,740원이고 최저 연봉으로 계산하면 24,728,880원이 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1주일에 하루치의 통상 임금으로 계산하시면 쉽습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실 경우라면
40시간(근로시간)+8시간(주휴수당) =48시간
394,400원(근로시간) + 78,880(주휴수당) = 473,280원
주급으로 수령하실 경우 473,280원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때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파트타임,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모두 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사항에 대해 상담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받고 문화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대상, 발급방법, 사용처, 잔액조회 방법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개념 정확히 아시고 이제부터는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