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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증여세 면세한도 세율 증여세 계산방법

     

    원래 증여세 면제한도는 다 큰 성년자를 기준으로 볼 때, 자녀 또는 손자에게 최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결혼 출산율이 낮아져서인지 정부에서는 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 원을 추가 공제 혜택을 주면서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한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결혼하실 때 양가 집에서 1억 5천만 원씩 받는다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힘들게 벌어서 일군 내 돈!! 자녀들에게 주면서 세금으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남는 게 없겠죠?

     

    아는 만큼 절세할 수 있고, 혜택 보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자녀들에게 주실 거라면 세금은 아끼면서 증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가족을 포함하여 제삼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 재산에 대하여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의 대상은 대가 없이 받은 모든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의 일종으로 부동산, 주식, 주식, 현금, 가상 자산 등 모든 것이 증여세 대상이며,

     

    증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재산도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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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부과대상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시가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 증여를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면세 한도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 공제액(10년 기준)
    배우자 6억원
    직계 존속(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직계 비속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그 외의 자  0원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10년 안에 증여된 모든 기록을 포함해서 계산이 되는데, 증여세 면세금액은 부부간의 증여한 금액 중 6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손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년자의 경우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기타 6 촌등의 친족에서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되며 그 외의 관계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양가 부모님 모두에게 증여를 받으면서 결혼을 한다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가 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증여자와의 관계에서 해당하는 면제한도를 뺀 후에 세율을 곱해주면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금액에서 마지막으로해당하는 누진 공제액을 빼주면 증여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세가 최종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서 공식으로 표현하면,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누진공제액증여세 산출공식인데,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면제한도를 빼주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현재시가, 즉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가 계산되면 각 구간마다 정해진 세율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1억 원까지는 10%이며,

    30억을 초과하는 증여세의 경우 세율은 50%가 적용되며 누진 공제액은 4억 6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

     

    증여를 받아서 납부 의무가 생겼을 경우에 증여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하시면 세액 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만약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하는 달의 말일이 휴일이나 공휴일에 걸리게 되면 그 휴일이나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신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기한이 넘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증여일이 2024 6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 기한은 2024 9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증여일이 2021 4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 기한은 2021 7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해당일이 토요일이므로 최종 신고 기한은 2021 8 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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