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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에너지비용으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전기 요금의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법인 사업자 모두 받으실 수 있으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은 현재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1.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자

       

       

      2.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3.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4. 개업일이 2023.12.31. 이전

       

       

       

       

       

       

       

       

      ✔ 2023년에 개업한 경우에는 월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즉,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신고매출액을 예상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은 사업장당 최대 20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방식은 사업자 대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한국전력과 계약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사용하시는지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계약 유무 기간
       직접 계약자 24. 2. 21.~  4. 20.
      비계약 사용자 24. 3. 4. ~ 5. 3.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1. 네이버나 구글, 다음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 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전국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담당자가 신청을 받습니다.

       

       

       

       

       

       

       

       

       

       

       

      제출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시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지, 계약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사용자 유형별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비계약 사용자 구분 제출 서류
      직접계약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서류제출 없음
      타인 명의 사용자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사무소 등 별도 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
      기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신청 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은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고,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절차 확인 내용
      1.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자가진단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3.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4. 지원  신청결과 문자 안내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업장에서 쓰고 있는 한국전력의 고객번호를 알아야 신청이 가능한데, 확인 방법은 아래의 3가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1. 전기요금 청구서로 확인하기

       

      전기요금 청구서의 우측 상단에 고객 고유의 고객번호가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처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 한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한전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마이 전기사용계약관리로 들어가서 [고객번호 등록]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1. 비회원

      한전 ON 접속 마이페이지 회원가입 로그인 전기사용계약관리

       

       

       

      2. 회원

      한전 ON 접속 마이페이지 로그인 전기사용계약관리

       

       

       

       

       

       

       

       

      3. 한전 고객센터에서 확인하기

       

      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시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모바일 ARS, 누르는 ARS, 말로 하는 ARS 중 선택 후 진행합니다.)

      구분 순서
       모바일 ARS  123 전화 → ② 모바일 ARS 선택 → ③ 모바일 ARS 화면 → ④ 고객번호 찾기 화면→ ⑤ 고객번호 선택 → ⑥ 본인인증 선택 → ⑦ 본인인증 → ⑧ 인증정보 입력 → ⑨ 고객번호 확인
      누르는 ARS 123 전화 후 안내음성에 따라 선택하여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
      말로 하는 ARS 123 전화 후 안내음성에 따라 선택하여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

       

       

       

       

       

       

       

       

       

      감면 전기요금 종류

      전기는 사용용도에 따라 다양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의 전기를 사용하시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계약종 종류
      주택용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일반용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교육용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산업용 광업용, 공업용(공장) 
      농사용 농업용, 어업용 등
      가로등 가로등, 보안등

       

       

       

       

       

       

       

       

       

      신청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기간, 방법,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문의처에서 자세히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1. 일반문의

       

      1.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 ~ 18)

       

      2.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2.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1.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123 (연중무휴)

       

      2.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053-606-1307

       

      3.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051-722-7900

       

      4.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5. (구역전기) 대성산업  02-2211-0013

       

      6. (구역전기) 삼천리 02-3397-8515

       

      7. (구역전기) JB 041-620-1417, 1430

       

      8. (구역전기) CNCITY 042-336-5600

       

       

       

       

       

       

       

       

       

       

       

      유의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시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 나간 경우에는 환수조치되니, 유의사항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1.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

       

      3.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기준

       

      4.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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