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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그동안 건설현장의 잦은 이동을 하던 현장의 특성으로 안정적인 퇴직생활을 보장받지 못했던 건설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건설근로자공제를 통해 운영이 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사인 사업주가 공제회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납부했다면 그 건설사의 건설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업 퇴직금 신청하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업은 건설현장을 찾아 이동을 하며 일을 하는 직종입니다. 그동안은 이런 특성으로 인해 퇴직금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건설노동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 출발하였습니다. 퇴직공제 가입한 사업주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카테고리 없음 2024. 3. 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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