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정부 정책금융상품으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상환 조건과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1.6%에서 3.3%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이 대출의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되며, 주택 조건은 9억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읍·면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도 주택 구입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연 1.6%에서 3.3%까지 적용됩니다. 대출 대상과 주택 조건은 주택 구입자금대출과 유사..